타인명의 휴대전화 술값대신 사용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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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14 댓글0건본문
청원경찰서는 훔친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술값 대신 사용한 52살 박모씨를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서원군의
한 병원 병실에 몰래 들어가 잠든 48살 김모씨의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훔친 운전면허증으로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뒤
술집에서 술값 30만원 대신
전화기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울산에서 김씨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술값 대신 사용한 52살 박모씨를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서원군의
한 병원 병실에 몰래 들어가 잠든 48살 김모씨의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훔친 운전면허증으로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뒤
술집에서 술값 30만원 대신
전화기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울산에서 김씨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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