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청와대 비서관 1억여원 사기친 청원경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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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15 댓글0건본문
청와대 비서관 등과 친하다고 속여
직장 동료들로부터 1억여원의 돈을 뜯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성모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공항 청원경찰로 일하던 성씨는
동료들에게 "처남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한다"고 접근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으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달라"고 속이는 등
3명으로부터 1억7천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1억여원의 돈을 뜯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성모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공항 청원경찰로 일하던 성씨는
동료들에게 "처남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한다"고 접근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으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달라"고 속이는 등
3명으로부터 1억7천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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