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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5곳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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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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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구제역 예방 백신 미접종 농가 5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들 농가에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소독 등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방 백신 미접종 농가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습니다.

시는 우제류 가축 사육 농가의 접종 기록과
백신 구입 내역, 항체율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미접종 농가는 행정조치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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