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호별방문 위반' 이근규 제천시장에 벌금 8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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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13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6·4 지방선거 기간에
호별 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근규 제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폐쇄된 공간인 사무실에서 이뤄진 행위인 만큼
호별 방문 규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당선 시 인사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해 5월,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호별 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근규 제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폐쇄된 공간인 사무실에서 이뤄진 행위인 만큼
호별 방문 규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당선 시 인사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해 5월,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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