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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전 충북야구협회 전무 노모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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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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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협회 자금 수 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북야구협회 전무이사 노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 2011년 3월
전국소년체전 야구 충북예선전을 치르면서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150만원을 받은 뒤
야구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구매서류를 꾸며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협회 자금
2천 56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12년 6월에도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
도교육청 등의 보조금 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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