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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 손님' 살해한 70대 주점업주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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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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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손님을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3살 이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11시 30분쯤
평소 가게에 찾아와 자주 행패를 부리던
손님 56살 A씨가
또다시 가게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너와 네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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