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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급차 운행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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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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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든 응급 구급차는
다음달 5일까지 운행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운행하는 구급차는
이때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규 차량은 차량등록 후
열흘 이내에 해당 보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환자에게 운임을 받는 민간 구급차는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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