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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허위신고 2명, 즉결심판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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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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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찰에 허위 전화를 걸거나
거짓 문자를 보내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50살 김모씨와 60살 이모씨에 대해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각각 벌금 20만원과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최근
모두 11차례에 걸쳐
112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문자를 보냈고,
이씨는
"피를 많이 흘려 죽을 것 같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 전화를 건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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