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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납품 특혜'... 충북도교육청 서기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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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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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서기관
57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인 56살 정모 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예산'
16억원을 편성했고,
도내 일선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시중에서
천 600만원짜리 로봇 한 대의 가격을
4천 만원짜리로 부풀려
A업체가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브로커 2명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2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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