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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비위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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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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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비위 공무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가 마련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견책~정직, 감봉~강등, 해임~파면 등
금액에 따라 8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성희롱 범죄도 추가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해임' 처분해왔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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