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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무원 해외연수,다음달부터 국내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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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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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무원 가운데
장기 근속자에 대해 이뤄졌던
해외연수 특전이
다음달부터 국내연수로 변경됩니다.

충북도는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던
부부동반 해외연수 지원 규정을
국내연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해외연수 관리강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 소속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청원경찰 등 260여 명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석달간
배우자나 가족 중 1명과 함께
3박4일 일정의 국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경비도
기존 해외연수 때 1인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절반정도 줄었습니다.

한편 이들 첫 대상자 중 상당수는
세월호 참사로 해외여행이 보류됐던
고위급 공무원들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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