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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길거리 음란행위…충북 경찰, ‘공연음란죄’ 처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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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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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충격을 몰고 온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이른바 ‘길거리 음란행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공연음란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성풍속도를 해쳐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는
길거리 음란행위자,
이른바 ‘바바리맨’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청주시내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운 30대 남성.

그는 20대 여성이 지나가자
차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하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역시 청주시내 한 아파트 입구에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있던 40대는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을 불러
자신을 쳐다보게 한 뒤
음란행위를 하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충북에서 발생한 공연음란죄 신고는
모두 22건,
이 중 21명의 이른바 ‘바바리 맨’들이
공연음란죄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한해 공연음란행위 신고는 27건,
경찰은 이 중
24명을 입건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른바 ‘바바리맨’이나,
김수창 전 지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처럼
도시 중심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 됩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비교적 가벼워
통상,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범죄 유형에 따라
실형도 가능합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사회적 지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전 지검장을 어떻게 처벌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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