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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특정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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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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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충북 모 조합원 2명을
보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최근까지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14매와 벽보 5매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 선관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법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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