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관 1계급 '강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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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06 댓글0건본문
지난 3월 1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6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1계급 강등처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1일 밤 0시 20분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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