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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병우 교육감 재판, 추가 병합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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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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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추가 의혹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재판은
추가 기소 등
기존 사건과의 병합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지검은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오는 21일 있을
기존 사건의 4차 공판에서
추가 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존 재판과 별개로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현재 재판 중인 김 교육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김 교육감이 지방선거 전
충북교육발전연구소 대표로 활동하면서
기부행위를 의심할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3차 공판에서
"김 교육감과 관련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대비해
재판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취지로
추가 기소를 전제한
사건 병합 시한을 오는 21일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때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김 교육감의 4차 공판은
기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 형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병합 사건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김 교육감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 초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 됐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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