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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롯데마트 영업정지 요구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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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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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최근
비하동 유통업무지구내
입점해 있는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의 영업을 정지시켜 달라는
중앙산업개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이뤄진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중앙산업개발측이 요구한
영업정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산업개발은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입점해 있는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내
일부 토지 7천600여㎡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
자신의 토지 위에
불법 준공된 롯데마트 등의
영업 행위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같은 진정서를 청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또
롯데쇼핑과 청주시 등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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