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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선거법 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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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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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청주지검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선거 사건 결심 공판에서
"호별방문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학교 방문 시
교사들을 교실에 불러 모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명절을 앞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피고인은 의례적 인사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사용한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문구는
단순한 명절인사가 아닌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슬로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33만8천여명으로 다수인 점과
전화번호 입수 경로도 알지 못하고
임의로 수집한 개인정보 수 십 만건을 이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중 '호별'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며
"학교·법원 등
관공서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써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도
"명절 의례적인 인사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나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일 오후 1시40분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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