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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받은 청주시청 공무원 2명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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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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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도시개발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6급 공무원 2명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또
각각 195만원과 185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습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5월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시행사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주시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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