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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위생법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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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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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충북도내 축산물 가공·제조·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15일부터 최근까지
충북지역 축산물 가공품 제조 판매 업소들에 대한
위생 단속을 벌여
모두 14개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치즈 판매점 ‘슈바치즈’가 판매하고 있던
‘목장크림 치즈’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흥덕구에 위치한
‘오창 계란’은
판매가 금지된 계란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10여곳이 단속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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