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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중학생 흉기 살해 30대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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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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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중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감형 뒤 출소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된 피고인이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28일 새벽
지인 A씨와 함께사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A씨의 15살난 아들 B군과 장난을 하다 넘어지자
홧김에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옆방에 있던 B군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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