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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충북서 첫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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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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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충북에서 간통 협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남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법은 간통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말 첫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유부녀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지만 기각돼
2009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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