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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법원, 충북전문건설협회장 선거 절차적․실체적 하자 투성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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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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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이뤄진
이선우 충북전문건설협회장의 자격박탈을 골자로 한
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니
지난 10월 치러진 충북전문건설협회장 선거가
얼마나 허술하고,
비민주적으로 이뤄졌는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일부 회원사들이 제기한
‘이선우 현 회장의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회원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회장 선출 과정이
얼마나 ‘비민주적’ 으로, 비상식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업종의
“대표회원 선출 과정상에 이뤄졌던
전체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의사를 표시한 참석자가 있었음에도,
회의록에는
참석자 전원이 구두로 동의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첨부돼 있지 않아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표회원 선출에 있어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기 때문에
회장 등 임원들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선거권이 있는 대표회원들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뽑은 이선우 회장은
자격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회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전문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이같은 법원의 판단이
예견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충북전문건설협회장 선거 당시
전임 황창환 회장은
이선우 현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의 측근들을 선거권이 있는
대표회원으로 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원사들의 권익보호와 실익증대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할 충북전문건설협회의
이같은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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