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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체류기간 연장 사기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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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9.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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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 체류자에게
체류기간을 연장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살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을 돌며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 체류자 89명으로부터
1인당 많게는 850만원씩
모두 3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자신을 외국인 파견 전문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체류 기한이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 체류자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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