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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설물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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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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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늘부터 30일까지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1만500곳과
경유자동차 10만여대를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전체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 등입니다.

시는 납부 의무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소재지 등을 직접 방문해 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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