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법주사 동종 '보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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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03 댓글0건본문
문화재청이 법주사 동종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이 동종이 보물로 지정되면서
2004년 10월, '복천암 학조등록화상탑'에 이어
법주사의 13번째 보물이 됐습니다.
보은 법주사 동종은 높이 76㎝,
입지름 48.1㎝ 크기의 청동 재질로 제작됐으며,
조선 인조 때인 1636년,
속리산 문장대 아래 중사자암 종으로 제작됐다가
법주사에 옮겨졌습니다.
법주사에는 국보 3점, 보물 12점,
지방유형문화재 22점, 문화재자료 2점,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2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동종이 보물로 지정되면서
2004년 10월, '복천암 학조등록화상탑'에 이어
법주사의 13번째 보물이 됐습니다.
보은 법주사 동종은 높이 76㎝,
입지름 48.1㎝ 크기의 청동 재질로 제작됐으며,
조선 인조 때인 1636년,
속리산 문장대 아래 중사자암 종으로 제작됐다가
법주사에 옮겨졌습니다.
법주사에는 국보 3점, 보물 12점,
지방유형문화재 22점, 문화재자료 2점,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2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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