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해로 폭발 사고, 근로자 숨지게 한 공장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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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23 댓글0건본문
청주 청원경찰서는
용해로 폭발 사고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금속제품 주조공장 대표 5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20분쯤
청원구 북이면의 한 금속제품 주조공장에서
용해로에 철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쇳물이 적정온도까지 올라가지 않는 등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폭발사고를 야기해
함께 일하던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사고 당시 방화복 등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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