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불허 부당"…옥천군 항소 기각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장례식장 불허 부당"…옥천군 항소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24 댓글0건

본문


교통체증과 주민 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려는 장례식장을 불허한
옥천군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옥천군이 건우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4월
이 의료재단이
옥천읍 금구리 큰사랑요양병원 건물 지하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교통체증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관계 법령에 배치되지 않고,
이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