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불허 부당"…옥천군 항소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24 댓글0건본문
교통체증과 주민 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려는 장례식장을 불허한
옥천군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옥천군이 건우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4월
이 의료재단이
옥천읍 금구리 큰사랑요양병원 건물 지하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교통체증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관계 법령에 배치되지 않고,
이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