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 택시 부족..이동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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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7.28 댓글0건본문
장애인 콜 택시가 부족해
중증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은
중증 장애인 200명 당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의무적으로 보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지역 11개 시군이 보유한
장애인 콜 택시는 91대로,
법적 보유 대수 109대보다
17% 정도 부족합니다.
이같이 장애인 콜 택시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인
교통 약자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은
중증 장애인 200명 당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의무적으로 보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지역 11개 시군이 보유한
장애인 콜 택시는 91대로,
법적 보유 대수 109대보다
17% 정도 부족합니다.
이같이 장애인 콜 택시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인
교통 약자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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