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 7억원 체납 지방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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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28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올 상반기 압류부동산 일괄 공매로
7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거둬들였습니다.
압류 부동산 일괄공매는
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각 시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공매를 의뢰하는 것으로
공매를 통해 매각이 결정되면
매각비용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돌려주는 제돕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5년간 압류부동산 전자공매를 통해
모두 91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7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거둬들였습니다.
압류 부동산 일괄공매는
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각 시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공매를 의뢰하는 것으로
공매를 통해 매각이 결정되면
매각비용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돌려주는 제돕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5년간 압류부동산 전자공매를 통해
모두 91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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