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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선우 충북전문건설협회장 법적 자격 없다”...이 회장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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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14 댓글0건

본문

[앵커]

충북 전문건설협회 ‘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선거가
사실상‘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자입니다.

이선우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충북전문건설협회장으로서의
법적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청주지법 제12 민사부는
충북도회 회원 3명이 제기한
‘충북도 회장 및 대표회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지 않은 대표회원은
충북도회장 선거권이 없고,
이들이 선출한 충북도회장과 집행부 지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선우 회장 등은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선우 회장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1.
이선우 회장입니다.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고...
판결은 존중을 하고,
어쨌든 항소는 할 생각입니다.
최종 판결을 봐야할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도 적법한 절차대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선거에서
당시 황창환 충북전문건설협회장은
이선우 현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의 측근들을
선거권이 있는 대표회원으로
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이 항소할 뜻을 밝혀
당장 회장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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