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아파트 등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의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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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02 댓글0건본문
충북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만5000㎡ 이상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만5000㎡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1명 이상 뽑아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이면
300세대마다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교육복지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둬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만5000㎡ 이상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만5000㎡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1명 이상 뽑아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이면
300세대마다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교육복지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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