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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중학생과 성관계 초등교사 항소심도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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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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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등과 성관계를 가진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10대 여학생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32살 A 전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6년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데 이어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를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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