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청주지법, 자유 학기제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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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3.02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지법이
자유 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에 따라
청주지법 판사 등은 도내 중학교를 찾아가
법에 대한 강의를 펼치고,
청주지법은 학생들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도내 113개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도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됩니다.
자유 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에 따라
청주지법 판사 등은 도내 중학교를 찾아가
법에 대한 강의를 펼치고,
청주지법은 학생들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도내 113개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도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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