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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축산분뇨 뿌린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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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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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항소1부는
증평군 공무원에게 분뇨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2시쯤
증평군청 주민복지실 1층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축산 분뇨를 뿌리고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뒤
노령연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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