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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절도에 대포차 운행' 前경찰관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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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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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번호판을 단 '대포차'를 운행하고
음식점에서 신발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대포차 운행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5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점 등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으로 해임돼
경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그에 따른 실적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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