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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옥천군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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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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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옥천군의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금덕희 부장판사는
청주지검 영동지청이
옥천군의회 A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금 판사는
“A 의원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고,
혐의내용 중 일부에 대한 검찰의 소명도 부족하다” 고
기각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5월
옥천군지역 마을 24곳에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전달하고,
지난 2월 대보름 행사 때
모 마을 이장에게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 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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