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옥천서도 총기 사건…허술한 공기총 관리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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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0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잇단 총기 난사 사건으로
허술한 총기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 주말, 옥천에서
“개를 풀어놨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기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옥천경찰서는
“개를 풀어 놨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51살 송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0분쯤
옥천군 군북면 이웃인 77살 차모씨에게
개를 풀어 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방안에 있던 공기총을 꺼내와 탄환이 없는 상태에서
두 차례 빈 총을 하늘을 향해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송씨가 수렵을 목적으로
인근에 사는 지인한테서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기청을 빌려오려면 지자체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송씨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탄환이 장전됐더라면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옥천에서도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서
허술한 총기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충북에만 개인 보관 공기총은
5천200정에 달합니다.
공기총은 지자체로부터 유해 동물 포획승인이나
수렵허가를 받으면 휴대가 가능합니다.
공기총이 살상 무기로 둔갑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물론 경찰관이 이를 일일이 찾아내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만약의 총기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경찰의 안전도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충북에서는 최근 6년 동안
모두 9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총기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합니다.
하지만 충북 경찰 방탄복 지급률은 4.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개인 보관 공기총에 대한 안전대책과
경찰의 안전 대책을 동시에 아우르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잇단 총기 난사 사건으로
허술한 총기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 주말, 옥천에서
“개를 풀어놨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기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옥천경찰서는
“개를 풀어 놨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51살 송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0분쯤
옥천군 군북면 이웃인 77살 차모씨에게
개를 풀어 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방안에 있던 공기총을 꺼내와 탄환이 없는 상태에서
두 차례 빈 총을 하늘을 향해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송씨가 수렵을 목적으로
인근에 사는 지인한테서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기청을 빌려오려면 지자체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송씨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탄환이 장전됐더라면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옥천에서도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서
허술한 총기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충북에만 개인 보관 공기총은
5천200정에 달합니다.
공기총은 지자체로부터 유해 동물 포획승인이나
수렵허가를 받으면 휴대가 가능합니다.
공기총이 살상 무기로 둔갑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물론 경찰관이 이를 일일이 찾아내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만약의 총기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경찰의 안전도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충북에서는 최근 6년 동안
모두 9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총기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합니다.
하지만 충북 경찰 방탄복 지급률은 4.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개인 보관 공기총에 대한 안전대책과
경찰의 안전 대책을 동시에 아우르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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