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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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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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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자 154명에게
‘신고보상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보장제는
음주 운전을 목격한 뒤
112로 신고하면 곧바로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신고 시스템입니다.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상관없이
음주만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3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충북경찰청은 올들어 지난달 현재까지
154건의 음주 신고를 받아
신고자에게 총 46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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