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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구제역’, 충북 넘어 경기도까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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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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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구제역 확산 기세가 대단합니다.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충남에 이어 경기도 이천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에 나서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주 북부지역인 내수읍과 북이면,
미원면, 또 증평군 전체를 이동제한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했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에 나섭니다.

정부는 31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위한
전국적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동제한은 일시 이동중지 조치에 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도축장,
가공장, 계류장 등 축사시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이미 충남에 이어 경기도까지 번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의심 심고가 들어온
이천시 장호원읍 돼지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구제역 증상이 나타난 돼지 32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이동제한 조치와 강력한 방역조치가
‘뒷북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혈청검사를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 확대와
동물약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아예 정책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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