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다 추돌사고 낸 30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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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4.12.30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수로 변속기 등을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였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고 잠을 자다가
실수로 변속기를 건드려 차가 2m 정도 밀리면서
앞차를 들이받아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수로 변속기 등을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였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고 잠을 자다가
실수로 변속기를 건드려 차가 2m 정도 밀리면서
앞차를 들이받아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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