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 일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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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4.12.30 댓글0건본문
충북 혁신도시 내 일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충북 혁신도시의 산업·클러스터 용지
77만2천㎡의 29%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입주기업은
취득세·지방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대지 대비 건물 면적 비율인 건폐율이
70%에서 80%로 완화돼
기업유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충북 혁신도시의 산업·클러스터 용지
77만2천㎡의 29%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입주기업은
취득세·지방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대지 대비 건물 면적 비율인 건폐율이
70%에서 80%로 완화돼
기업유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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