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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 2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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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4.12.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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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내년 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기간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금융재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7천660억원을 부과해 7천185억원을 징수했지만
475억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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