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영동군수 대상 제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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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2.27 댓글0건본문
전 제천시장과 영동군수가
현 시장과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최명현 전 제천시장이
현 이근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자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또 정구복 전 영동군수가
현 박세복 군수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시장과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최명현 전 제천시장이
현 이근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자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또 정구복 전 영동군수가
현 박세복 군수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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