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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환경사업소 숙소 사용료 뒤늦게 부과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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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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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소 직원 숙소를 무료로 운영하던 청주시가
충북도 감사에 적발된 뒤
뒤늦게 직원들에게 사용료를 받으려다
행정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청주시 공무원 A씨 등 31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관사 사용료 소급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년이 넘도록
한 차례도 관사 사용료를 부과한 바 없고,
관리 규약에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사 무상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992년 환경사업소 숙소를 건립해
20여년 동안 직원들에게 무상 사용토록 했지만
충북도 감사에서
'관사 관리 규약'이 잘못됐다며
유료 전환을 통보받자,
숙소 이용자들에게 1인당 최고 394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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