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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탄원서 작성 요령 배포 논란...오늘(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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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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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 요령이
도교육청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일부 교원들에게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자필로 김 교육감에 대한 탄원서를 써
법원에 제출하자’는 취지의
탄원서 작성요령이 배포됐습니다.

작성 요령에는
‘이성적 호소보다는 감성적 호소를 해야 한다’,
‘탄원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신빙성과 효력이 커진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누군가 개인적 감정으로
김 교육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이같은 일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오늘(1일) 오후 1시40분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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