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선거법 위반, 충북 단체장 항소심 임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선거법 위반, 충북 단체장 항소심 임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2.25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 단체장들의 항소심 재판이 임박했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정상혁 보은군수와 유영훈 진천군수,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심 재판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에서 항소심을 기다리는 단체장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정상혁 보은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임각수 괴산군수 등입니다.

이 가운데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근규 제천시장이 가장 먼저 법정에 섭니다.

이 시장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0일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영훈 진천군수와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정상혁 보은군수는
다음달 27일 각각 법정에 섭니다.

이들은 모두 1심 선고 형량이 '중형'이어서
이들로서는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항소심에 임해야 할 처지 입니다.


김병우 교육감과 임각수 괴산군수의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항소심에 임하는 부담은 덜합니다.

문제는 임각수 괴산 군수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 대한 관심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섣부른 예단이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일부 지역 단체장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