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조합장 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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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2.26 댓글0건본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후보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입후보 예정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천 200여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 지역 내 행사장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한 마을 관광행사에
음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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