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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율 75→85%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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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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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 합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재해보험료 지원율은
국비 50%와 지방비 35% 등 85%입니다.

지방비 지원율이 지난해보다
10% 포인트 늘었습니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배면적 천 ㎡ 이상인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등 과수 5종과
수박·딸기 등 시설작물 17종과 농업시설물입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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