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득층 교육비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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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2.26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의 교육비를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교육비 항목은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입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학생 노출 방지를 위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의 교육비를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교육비 항목은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입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학생 노출 방지를 위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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