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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서 커피 팔아도 도박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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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4.12.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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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에서 단순히 커피·라면을 팔았어도
도박방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도박개장과 도박개장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3살 우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우씨는 지난 1월, 청주시 미원면의
한 쏘가리 양식장 비닐하우스에서
투견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의 부탁을 받아 커피·라면 등을 팔면서
도박개장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이 이뤄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 커피 등을 판매한 행위는
도박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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